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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섬유예술협회 Korea Textile Art Association 약칭(KTAA) 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7 건국빌딩 305-2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섬유예술분야에서 신진작가의 발굴과 회원들의 창조적 작품 활동, 교육, 전시,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섬유예술을 순수예술의 독특한 장르로 발전 시켜나가고 일상에서 쉽게 소통되는 실용예술로 국,내외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섬유와 융,복합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 할 수 있는 글씨,그림,생활아트 연구 및 학술발표 사업
2.섬유예술분야 교육 및 자격증 사업
3.섬유예술 전시 및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
4.정부, 지자체등 공모사업
5.작품전시 및 섬유아트 패션쇼
6.디지털 복제권을 활용한 사업
7.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흥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본 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에 기여하는 자로서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기업으로 한다.
2.기업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회원의 자격,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전시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상벌규정)
1.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한다.
2.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을 받을 자,포상금액 등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 명
2.총재 1명
3.회장 1명
4.이사장 1명
5.부이사장 1인
6.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7.전시행정총괄위원장 1인
8.사무국장 1인
9.감사 1인으로 한다.
10.임원 중 본 회의 운영이사를 선임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본 회의 임원으로 대표1명을 포함하며 임원 중 본 회의 운영이사 10명과 감사1인을 두며 임원은 직함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본회의 목적과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1.임원의 선임에 있어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감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운영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운영이사 중 출석 운영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운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핸드폰 문자,E-MAIL로도 각 운영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운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및 운영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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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이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운영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운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과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1.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1.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설립자의 권한으로 실시한다.
2.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1.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회비
-각종 기부 및 후원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2.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7장 사무국


제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1.본 회의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2.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제3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1.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이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사무국)
1.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1.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자의 의견과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2.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회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조 정관(또는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조 본 회의 정관은 2022년10월1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